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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0.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 요건

재일46014-1633 재일46014-1633 재일460141633 19940620 199406 1994 06 20

요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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