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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의 한도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19940621 199406 1994 06 21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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