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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여부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문 중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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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여부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19940622 199406 1994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