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재일46014-1654 재일46014-1654 재일460141654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판결문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문 및 거래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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