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664 재일46014-1664 재일460141664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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