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2.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세액감면방법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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