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4.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및 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982.04.20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 재일01254-1393,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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