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4.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3.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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