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25.
중도에 계약면적의 일부변경이 있어 재계약을 했을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712 재일46014-1712 재일460141712 19940625 199406 1994 06 25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함. 2. 장기할구조건의 자산 양도는 수입금액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함.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것. 3. 귀문의 경우 계약서 및 대금지급방법등이 위의 장기 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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