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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757 재일46014-1757 재일460141757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74, 1991.0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4, 1991.01.2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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