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1758 재일46014-1758 재일460141758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42, 1994.02.2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변제의 충당이나 기타 다른 대가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관련 서류(등기 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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