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769 재일46014-1769 재일460141769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그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예상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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