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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772 재일46014-1772 재일460141772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7, 1994.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 까지 면제하는 것이나 3.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1417,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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