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4.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806 재일46014-1806 재일460141806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본문
1. 농가주택에 딸린 축사등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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