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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4.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소득세 등 과세방법

재일46014-1810 재일46014-1810 재일460141810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기존상가의 입주자들이 노후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여 당초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결정하여 상가를 신축 준공후 조합원 각인에게 기존상가의 지분율등에 따라 분배되어 입주하는 상가의 가액상당은 부동산매매업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었는지의 여부는 조합 결성 및 상가신축목적, 신축후 조합원이 실제입주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등을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 임. 3.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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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소득세 등 과세방법 (재일46014-1810 재일46014-1810 재일460141810 19940704 199407 1994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