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7.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방법
재일46014-1851 재일46014-1851 재일460141851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본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함.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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