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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7.

부득이한사유로 토지의 교환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1853 재일46014-1853 재일460141853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별청하믐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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