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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재일46014-1855 재일46014-1855 재일460141855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게속 영위도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이헤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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