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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7.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1994.06.30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잇는 것이며, 3.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게 있어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우내에 면제하고 당초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할 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4.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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