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4.
이혼의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시 1세대 1주택 여부
재일46014-1898 재일46014-1898 재일460141898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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