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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4.

아파트를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99 재일46014-1899 재일460141899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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