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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4.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908 재일46014-1908 재일460141908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밒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46014-1264, 1994.05.09)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1264,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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