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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19940121 199401 1994 01 21

요지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사실에 근거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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