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4.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989.12.30개정전) 제1항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귀문의 경우 갑, 을, 병의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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