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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918 재일46014-1918 재일460141918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본문

1.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3. 이때 양도소득은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분할전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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