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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920 재일46014-1920 재일460141920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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