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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5.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921 재일46014-1921 재일460141921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에 따른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2.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울 취득한 경우에는 각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와 위 3에 의한 판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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