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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15.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일46014-1923 재일46014-1923 재일460141923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50~100%)과 3억 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본문

1. 정부에서는 소득종류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등을 점진적으로 축소내지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2. 1993년 세법개정시에는 각종 비과세.가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여 1994.01.01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등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감면율(50~100%)과 3억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3. 우르과이라운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키 위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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