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19940720 199407 1994 07 20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본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호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에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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