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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0.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1979 재일46014-1979 재일460141979 19940720 199407 1994 07 20

요지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 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세대 1주택 비과세)은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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