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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0.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19940720 199407 1994 07 20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의 적용은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 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 하기전의 산출세액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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