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94 재일46014-1994 재일460141994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헹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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