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1.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996 재일46014-1996 재일460141996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면세 적용요건과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14-675, 1994.03.11 및 재일 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3.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