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1.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신축한 다세대주택중 하나를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거주자 및 그 동거 가족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되기전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4. 귀 질의중 거주이전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3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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