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1.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산 여부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환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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