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2.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24 재일46014-2024 재일460142024 19940722 199407 1994 07 22
요지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2.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1.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