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3.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때에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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