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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3.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재일46014-2045 재일46014-2045 재일460142045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에 3분할되어 가운데 부분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로서, 나머지 분리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마지막 남은 필지도 같은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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