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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3.

국가소유의 토지를 신축한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46014-2046 재일46014-2046 재일460142046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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