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재일46014-204 재일46014-204 재일46014204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은 당해 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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