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3.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는 1994.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1993.12.31개정전)은 1993.12.31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함.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참조. 3.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함. 4.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농지의 대토) 적용이 가능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19940723 199407 1994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