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6.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19940726 199407 1994 07 26
요지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자가 위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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