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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8.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재일46014-2084 재일46014-2084 재일460142084 19940728 199407 1994 07 28

요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자산을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2.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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