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29.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여부
재일46014-2092 재일46014-2092 재일460142092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당해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구청 또는 건설부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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