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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30.

분납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재일46014-2093 재일46014-2093 재일460142093 19940730 199407 1994 07 30

요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임

본문

1.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납부하여 정기결정세액 보다도 더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에 의한 분납은 단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잔여 분납세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 납부세액만으로 납부 할 세액을 충족하거나 초과 납부로 인한 환급이 될것인지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분납에 의한 기납부세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와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받은 사항과 토지초과이득세를 일시에 납부하였을 경우를 함께고려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은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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