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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30.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해당여부 및 추징

재일46014-2096 재일46014-2096 재일460142096 19940730 199407 1994 07 30

요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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