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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7. 30.

명의신탁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097 재일46014-2097 재일460142097 19940730 199407 1994 07 30

요지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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