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0 재일46014-20 재일4601420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함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임 2. 다만 귀문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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