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4.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11 재일46014-211 재일46014211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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