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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일46014-2124 재일46014-2124 재일460142124 19940802 199408 1994 08 02

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하 는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귀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함. 3. 귀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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